법률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경험삼아 필기시험도 볼 수 없나요?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유무를 조사하고 판단하는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보통 임용이 되려면 1차 필기시험 2차 면접고사까지 봐야 공무원으로 채용이 됩니다.
(일행직 9급 공무원 기준)
즉, 필기시험만 보고 면접을 안 보면 최종적으로 임용이 안되는건데
필기시험부터 그 유무를 조사해서
결격사유 해제가 안된 사람들은 필기시험도 응시를 못하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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