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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참새734
우렁찬참새73421.01.05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경험삼아 필기시험도 볼 수 없나요?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유무를 조사하고 판단하는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보통 임용이 되려면 1차 필기시험 2차 면접고사까지 봐야 공무원으로 채용이 됩니다.

(일행직 9급 공무원 기준)

즉, 필기시험만 보고 면접을 안 보면 최종적으로 임용이 안되는건데

필기시험부터 그 유무를 조사해서

결격사유 해제가 안된 사람들은 필기시험도 응시를 못하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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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필기시험 때 조사하지는 않고 합격 이후 임용절차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응시 요건에서 공고 등을 명확하게 하여 응시자격에 관하여 필기 시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자가 애초에 응시를 하여 만약 주관부서에서 이를 간과하여 필기시함을 보았다 하더라도 이는 부정응시로 간주되어 관련 법상 추후 응시 자격 등의 박탈이 있는 등의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시험 응시 결격사유 해당여부 판단기준일은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응시 결격사유 존부확인은 최종 합격자에 대해서만 실시하기 때문에 시험 응시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