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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집합금지 규정에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집합금지명령의 취지에 반하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실질이 5인이상 집합금지를 우회하기 위한 방안으로 나누어 들어간 것이라면 이는 단속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금융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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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앱테크 수익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말씀하신 사항이 위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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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에서 음주 사고시 음주운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운전도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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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로써 생명연장 동의? 했는데 관련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님이 작성하신 부분이 어느 것인지 명확치가 않아서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제출하신 것이라면 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ㆍ등록 등) 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작성자"라 한다)은 이 조에 따라서 직접 작성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관은 작성자에게 그 작성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작성자로부터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1.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사항 2.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ㆍ등록ㆍ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ㆍ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1. 연명의료중단등결정 2. 호스피스의 이용 3. 작성 연월일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등록기관의 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제출받을 때 본인의 작성 여부를 확인한 후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⑤ 등록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등록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변경하거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⑦ 등록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변경 또는 철회된 경우 그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효력이 없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1.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2.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아니하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ㆍ등록 후에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경우 ⑨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서식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ㆍ등록ㆍ보관ㆍ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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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중 부부관계 거부도 구두상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사유가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부분은 부분간 서로 배려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부부관계를 거부한 것 까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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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검사항고를 하였는데 검사처분완료 접수구분 재기라고 떠는데 이것이 항고를 받아주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기수사로 보입니다. 변호사 선임여부는 결국 질문자님이 선택하실 사항입니다. 사안의 복잡성이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 선임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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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한의원 치료 횟수 법으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 때문에 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의료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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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전치가 없는 폭행을 민사고소할 경우에 얼마정도 배상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원에 입원했거나 치료를 오래받거나 하지 않으셨다면 손해배상의 범위는 그간의 치료비와 위자료입니다.현실적으로 그 금액은 크지 않은 금액이 될 것이고, 폭행의 경위, 가해자와의 관계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5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위 사항들을 고려해서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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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받은 후 회사에 꼭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고, 다만 사업주가 받는 서식이 따로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서류의 보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제2호의 경우 2년을 말한다)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2. 제24조제3항 및 제75조제4항에 따른 회의록 3.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4. 제57조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 기록 5. 제108조제1항 본문 및 제109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6.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7.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②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검사기관은 안전인증ㆍ안전검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고,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제84조제5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하여 기록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고, 제98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검사를 받은 자는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를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 일반석면조사를 한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해체ㆍ제거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하고, 기관석면조사를 한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과 석면조사기관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④ 작업환경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⑤ 지도사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⑥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제122조제3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관한 서류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경우 전산입력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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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도중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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