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검찰항고에서 정확하게 확인사항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 사항은 접수 구분으로 재기 수사를 접수하였다는것으로
항고의 결과가 재기 수사로 바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민원실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보강 수사 , 재기 수사를 위해서는 변호인을 통해 의견서 제출 등으로 보강을 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