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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바다사자159
깜찍한바다사자15921.01.02

부상 전치가 없는 폭행을 민사고소할 경우에 얼마정도 배상을 받을수있나요?

주먹으로 머리를 맞은 폭행이었는데 딱히 외상이나 부상이 없어서

병원에서 진단서를 안끊어준 폭행이었습니다

형사 고소를 했고 아직 판결은 확인하지않았습니다

이 경우에 민사로 어느정도 받아낼수있나요? 통상적인 수준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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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에 입원했거나 치료를 오래받거나 하지 않으셨다면 손해배상의 범위는 그간의 치료비와 위자료입니다.

    현실적으로 그 금액은 크지 않은 금액이 될 것이고, 폭행의 경위, 가해자와의 관계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5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위 사항들을 고려해서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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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소액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 금액은 일률적 금액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피해 정도, 상대방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주먹으로 머리를 맞은 정도이고 외상이나 부상이 없다면 위자료로 500만 원 이하정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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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의 경우에는 실제 받은 손해를 입증한 경우에만 이를 법원에서

    인용하여 주지 별다른 치료비나 기타 손해가 외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워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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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어느정도 합의금을 받을수 있는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양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은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합의할 의사가 있다면 이 정도 금액 아래로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금액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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