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에 입원했거나 치료를 오래받거나 하지 않으셨다면 손해배상의 범위는 그간의 치료비와 위자료입니다.
현실적으로 그 금액은 크지 않은 금액이 될 것이고, 폭행의 경위, 가해자와의 관계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5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위 사항들을 고려해서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