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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스라소니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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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로써 생명연장 동의? 했는데 관련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그당시 생명연장? 동의서에 싸인을 하였습니다.

삼년이 지난 시점에 가족 모두 지치고 아버지도 가망이 없어보여 크게 아프셧을때 추가적인 수술을 진행하지 않앗으면 하는 걸로 가족 모두가 동의를 하였는데..

처음에 동의서에 사인한 것에의해 생명연장?으로 수술을 계속 진행을 의무적으로 해야되는건지.. 이런 내용의 정보를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어떤법에의해 어떻게 뭐가 맞는지..

아하 전문가님들이 알려주시면 삶에 많은 도움이 될꺼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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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님이 작성하신 부분이 어느 것인지 명확치가 않아서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제출하신 것이라면 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ㆍ등록 등) 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작성자"라 한다)은 이 조에 따라서 직접 작성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관은 작성자에게 그 작성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작성자로부터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1.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사항

    2.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ㆍ등록ㆍ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ㆍ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1. 연명의료중단등결정

    2. 호스피스의 이용

    3. 작성 연월일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등록기관의 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제출받을 때 본인의 작성 여부를 확인한 후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⑤ 등록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등록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변경하거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⑦ 등록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변경 또는 철회된 경우 그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효력이 없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1.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2.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아니하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ㆍ등록 후에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경우

    ⑨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서식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ㆍ등록ㆍ보관ㆍ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명의료 결정법에 의하여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의 동의가 있는 경우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가 연명의료는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습니다. 기타 전문의의 확인과 동의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최초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것에 특별히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동의의 경우, 동의를 했더라도 그 이후에 사정이 변경되면 이를 번복할 수 있습니다. 가족 모두 이에 대하여 동의를 한 상태이니, 담당의를 찾아가 기존 연명치료동의에 대한 번복의사를 밝히고 그에 따른 서류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