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임신의 전 기간 낙태를 금지한 형법상 자기낙태죄 조항 등에 대하여 위헌임을 선언하고, “2020. 12. 31.까지 계속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 1. 2. 현재 국회에서 낙태죄 규정을 개정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임신 기간에 관계없이 낙태 행위를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사라진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