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생리중 부부관계 거부도 구두상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사유가 될수있나요?
섹스로 인해 여성 질 속의 많은 상용균과 병원균이 활성화되어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데
만약 결혼전 구두상으로 생리중 부부관계를 하지않고 생리중일때만 각방을 쓰기로했는데
약속을 어기고 남자쪽에서 일방적으로 하자고 조르다가 불만이 쌓여서 이혼사유로
걸고 넘어갈경우
여자쪽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미리 서로 각서라도 써놓는게 좋은가요? 그리고 서로의 각서 같은건 무조건 공증받아놓는게 더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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