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거창한메추라기7
거창한메추라기7

생리중 부부관계 거부도 구두상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사유가 될수있나요?

섹스로 인해 여성 질 속의 많은 상용균과 병원균이 활성화되어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데

만약 결혼전 구두상으로 생리중 부부관계를 하지않고 생리중일때만 각방을 쓰기로했는데

약속을 어기고 남자쪽에서 일방적으로 하자고 조르다가 불만이 쌓여서 이혼사유로

걸고 넘어갈경우

여자쪽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미리 서로 각서라도 써놓는게 좋은가요? 그리고 서로의 각서 같은건 무조건 공증받아놓는게 더 좋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부분간 서로 배려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부부관계를 거부한 것 까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내가 생리기간중 부부관계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남편의 재판상 이혼 청구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부부가 결혼전 아내가 생리중일 경우 부부관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생리기간동안 각방을 쓰기로 구두 약정하였다면 이를 추후 이혼소송 등에서 입증할 수 있도록 각서로 작성해 놓고 공증까지 받는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사유는 도저히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된 경우입니다. 부부생활은 부부간에

      주요한 혼인관계 중에 한 요소인 바, 위의 사정만으로는 혼인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이유로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강 정당한 이유없이 성관계를 거절하거나, 지나치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공증까지 받을 필요는 없고, 생리 중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부부쌍방이 동의했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