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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사업자 등록시 유의사항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사업시 주의해야 할 문제는 결국 둘사이 다툼이 없게 문서로 남겨놓으셔야 할것입니다. 수익 분배 문제와 정산방식, 세금 문제 등이요. 누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친구분과 약속했던 사항을 문서로 남겨 추후 분쟁의 씨앗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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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관련해서 질문드리고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은 연체 발생 전에도 신청가능합니다.전세대출의 경우 질권설정이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개인회생시 취급이 달라집니다. 대출금을 갚아야 신청가능한 것은 아닙니다.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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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중 취지를 변경하게 되면 어떠한 흐름으로 진행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지 변경에 불분명한 측면이 있지 않는 한 대개 상대방 측에 발송을 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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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진술하고나서 1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가 조사가 있다면 추가 조사시에 지난번 조서를 열람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 다시 진술할 수 있습니다. 추가 조사가 없다면 의견서 형태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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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잘못으로 억울한 수감생활을 한 사람에게 국가가 배상하는 손해배상의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는 수감생활로 인해 해당기간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의 상실액과 위자료가 큰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형사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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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기존의 형사법체계에 의하여 공직자의 범죄를 처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를 설치한 진정한 동기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정이유는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바,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근거와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형사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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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사고로인한개인산재 적용중보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주직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치료비와 위자료가 포함됩니다. 위자료를 일정 부분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의료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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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을 위한 시술을 받고 있는 여성들의 난자를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여성들의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명윤리법 위반으로 보입니다.생명윤리법 제6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2. 29.> 1. 배아를 생성할 때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면동의 없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한 자 3.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난자 기증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난자를 채취한 자 4.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전정보를 이유로 다른 사람을 차별한 자, 유전자검사를 받도록 강요하거나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강요한 자 또는 환자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기록 등에 유전정보를 포함시킨 자 5.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를 하거나 유전자치료를 시행한 자 6.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전자검사를 한 자 7. 제55조에 따른 폐기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배아, 생식세포를 이관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생명윤리법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4. 23.> 1.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인간의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ㆍ보존하거나 이를 수정시켜 배아를 생성한 자 2. 제25조제3항(제3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배아를 폐기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상(有償)으로 잔여배아 및 잔여난자를 제공한 자 4.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자 5.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아연구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잔여배아를 연구한 자 6.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제3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배아연구를 한 자 7.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체세포복제배아등을 생성하거나 연구한 자 8.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체유래물은행을 개설한 자 9.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면동의 없이 인체유래물을 직접 채취하거나 채취를 의뢰한 자 9의2.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서면고지 없이 잔여검체를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한 자 9의3. 제4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한 피채취자의 잔여검체를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한 자 10.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유전자검사에 관하여 거짓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한 자 11. 제5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유전자검사에 관한 서면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검사대상물을 채취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서면동의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유전자검사를 의뢰한 자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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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 보상은 안돤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기왕증은 보험사고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환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왕증에 대한 부분은 보험금 지급 부분이 아닙니다. 다만 기왕증이라 하더라도 보험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부분은 이를 평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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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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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리오니 결로가 심합니다 법적으로 해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신축의 경우 아파트 차원에서 하자소송을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로가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하자보수 내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일정부분 불가피한 결로라면 이를 하자의 대상으로 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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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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