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
21.01.01

민사소송 중 취지를 변경하게 되면 어떠한 흐름으로 진행 되는가요?

민사소송을 시작하면 우선 재판부에서 검토 후 시형렁과 재판 안내문을 각 원고와 피고에게 보내주고 다음 소송이 진행되던데요.

민사소송 중 취지를 변경하게 되면 재판부에서 검토 후 정해지는 것인가요? 아님 준비서면처럼 그냥 바로 상대측에게 보내지는가요?

아직 소송대리인에게 넘어가기 전이지만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법원에 취지변경을 신청한 것과 내용을 확인했는데 그대로 대응하면 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