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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21.01.01

민사소송 중 취지를 변경하게 되면 어떠한 흐름으로 진행 되는가요?

민사소송을 시작하면 우선 재판부에서 검토 후 시형렁과 재판 안내문을 각 원고와 피고에게 보내주고 다음 소송이 진행되던데요.

민사소송 중 취지를 변경하게 되면 재판부에서 검토 후 정해지는 것인가요? 아님 준비서면처럼 그냥 바로 상대측에게 보내지는가요?

아직 소송대리인에게 넘어가기 전이지만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법원에 취지변경을 신청한 것과 내용을 확인했는데 그대로 대응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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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지 변경에 불분명한 측면이 있지 않는 한 대개 상대방 측에 발송을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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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청구취지가 변경 가능한 범위 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변경 허가 여부를

    법원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미리 따져 전자소송에서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내용을 파악하여

    대응 방안을 미리 수립 하는 것도 적절한 대응 방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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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민사소송 제기후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담당재판부에 제출하면 청구취지가 형식에 맞게 기재되었는지 담당재판부가 우선적으로 판단합니다.

    이후 담당재판부가 보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정명령을 하게되며, 보정이 필요없으면 상대방에게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송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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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를 변경하면 준비서면처럼 바로 상대측에게 보내지게 됩니다. 다만, 청구취지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법원의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대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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