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났는데
진술 수정은 불가능하죠?
그럼 그 진술끝자락에 의견서인가? 쓰는거있었는데
그거 짧게썼거든요
근데 a4, 1장에 따로 작성해서 추가해도 되나요? 미처 진술때 말하지 못한 게 있는 것
같아서. 아니면 진술내용 다시보고싶은데 이럴경우 정보공개청구아니면
다시볼수는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술서의 수정은 불가능하고, 추가로 2차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가 조사가 있다면 추가 조사시에 지난번 조서를 열람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 다시 진술할 수 있습니다. 추가 조사가 없다면 의견서 형태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안진학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조서를 작성하면 당일날 조서를 읽어본 후 서명하게 되어 있으며, 추후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조사가 끝난 이후라도 진술서를 작성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절차가 종료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진술한 내용을 다시 보고싶다면 정보공개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통상 경찰단계에서는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이요하면 되고, 검찰단계에서는 열람복사신청을 하셔서 내용을 받아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법경찰관에게 진술한 진술서를 다시 수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서 등으로 추가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본인의 진술조서에 대한 열람 복사 허가 신청을 하여 열람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진술조서나 피의자 신문조서가 작성된후 확인을거쳐 날인하였다면 수정은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진술 당시 하지못한 진술이 남아있다면 남은 진술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덧붙여 본인의 진술을 확인하고 싶다면 수사기관에 정보공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술조서는 날인까지 마치고 나면 수정, 추가가 불가능합니다.
별도 의견을 제출하고 싶으면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술내용을 다시보고 싶으면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