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기존의 형사법체계에 의하여 공직자의 범죄를 처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를 설치한 진정한 동기가 무엇인가요?
근래에 가장 큰 국민적 관심을 모으며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라 있는 이슈들 가운데 하나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공수처 이전의 형사법체계에서도 이미 공직자의 범죄를 처벌하는 법률들이 존재하고 작동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영어의 몸이 되어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기존의 형사법체계에 의해서 검사, 판사, 국회의원, 지자체장을 포함하여 모든 공직자 범죄를 처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를 설치한 진정한 동기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policy.nl.go.kr/cmmn/FileDown.do?atchFileId=162576&fileSn=41690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정이유는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바,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근거와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검찰의 권력이 지나지체 많고, 집중되어 있는 상태로 이를 견제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목적이 강합니다. 즉, 검찰의 권력을 경찰, 공수처로 분산시켜 서로 견제하도록 함으로써 검찰이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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