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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WINTERF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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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1

이미 기존의 형사법체계에 의하여 공직자의 범죄를 처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를 설치한 진정한 동기가 무엇인가요?

근래에 가장 큰 국민적 관심을 모으며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라 있는 이슈들 가운데 하나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공수처 이전의 형사법체계에서도 이미 공직자의 범죄를 처벌하는 법률들이 존재하고 작동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영어의 몸이 되어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기존의 형사법체계에 의해서 검사, 판사, 국회의원, 지자체장을 포함하여 모든 공직자 범죄를 처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를 설치한 진정한 동기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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