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적극적손해(치료비),소극적 손해(휴업손해, 노동률이 감소함으로써 벌지 못하게될 미래 소득), 정신적 피해(위자료)를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은 손해를 끼친 가해자의 불법성정도, 손해의 크기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