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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복어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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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1

지게차 사고로인한개인산재 적용중보상?

물류센터 에서 근무중입니다

며칠전 일하는중 지게차파레트에서

떨어진 플라스틱케이스들에 손과발이 맞아

엑스레이찍은결과 골절은없고

전치 이주 진단이나왔습니다

사고가해자는 외주직원인데

회사에서난사고다보니

회사에서 일주일은 유급휴가를준다하여

6일쉰후 출근한상태구요

출근후 가뜩이나 안좋은손상태가 더안좋아져 전보다

업무능력이 많이 저하되었네요

가해자분이 병원비나약제비는 처리해준다하는데

다니는동안 병원가기위해 두시간정도씩

제시간손해봐야하는게 너무아깝습니다

업무도 실적제이기에 제겐 손실이큰데

병원비만 청구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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