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경찰고소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긍정적일수도 부정적일수도 있는 것이 꼭 확인해야 될 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수사지휘를 내리는데, 확인해야 될 사항이 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에 따라 결국 달라질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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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 사실 그대로 올리는 것도 사이버법에 걸리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을 올렸다하더라도 그 사실에 명예훼손이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다만 진실한 사실로 오로지 공익성이 있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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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임대차의 세입자 퇴거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국에는 임의로 나가지 않는다면 집행권원을 얻기위해 소송을 진행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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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가상화폐)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거래소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의 경우 이를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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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명시결정을 받으신건가요?맞다면 재산목록을 제출하셔야 하고, 재산이 없다면 없다고 제출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셔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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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고소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는 가능할 수 있으나 대개 사기 사건과 같이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무고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므로 고소인 고소내용 중 주요사실에 대해 허위사실임을 적시, 증명하는 방법으로 무고 고소장을 작성하셔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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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담보했을때 채권가는 대출금이랑 같아야한다고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대출한 금액과 다른 경우를 보긴 했습니다.실제 대출금액보다 차량의 가액이 낮은 경우에요.다만, 구체적인 부분은 대출진행한 곳에 다시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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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소송 승소후 어떻게 추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배우자의 재산이 빼돌려진 재산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지 않는한 배우자 재산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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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관련 조사 진행순서와 처벌수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고소인 먼저 조사 후에 피고소인을 조사합니다.피고소인에게는 처음에는 전화로 출석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금액이 소액이라면 기소유예나 벌금, 또는 혐의없음 처분의 가능성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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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청소년인데 알바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관련규정입니다.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07. 5. 17., 2020. 5. 26.>제67조(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 7. 27., 2020. 5. 26.>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2020. 5. 26.>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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