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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똘똘한도롱이74
똘똘한도롱이74

차량담보했을때 채권가는 대출금이랑 같아야한다고해서요

차량매매 사기를 당한거같아서요

차량원부에 보면 채권가액이 있는데요

이게 차량할부진행할때 담보대출한 금액인건가요~??

대출금액에 딱 절반이더라고요

4천만원이면 대출은 8천만

이렇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원부상 채권금액은 현재 차량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차량원부를 확인해야 하나 근저당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설정금액과 수수료 등을 입금해야 합니다.

      보통은 차량 중고 매매의 경우 기존 저당 부분을 매매상사에서 해지 후 고객에게 이전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차량 구입 및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떤건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담보물권을 설정할 때는 실제 채권액보다 높게 기재를 합니다. 해당 금융사에 실제 채무액을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등 특정 동산 저당법에 의하면 저당권으로 을구에 기재돠고,

      이에 대해서 채권 가액이 기재되고, 근저당권과 같이 채권 최고액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의 경우 차량의 시세 등을 고려하여 대략적인 채권가액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대출 총 금액인 채권 최고액의 공시가 의무는 아니므로 차량 가액을 고려한 채권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