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등 특정 동산 저당법에 의하면 저당권으로 을구에 기재돠고,
이에 대해서 채권 가액이 기재되고, 근저당권과 같이 채권 최고액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의 경우 차량의 시세 등을 고려하여 대략적인 채권가액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대출 총 금액인 채권 최고액의 공시가 의무는 아니므로 차량 가액을 고려한 채권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