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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떄까치244
작은떄까치24420.12.08

제가 청소년인데 알바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제고2 되는학생인데 알바거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부모님은 하지 말라고는하시지만 제가 아는지식을 더해서 설득시키고싶은데 아는지식이 없어요ㅠㅠ 알려주실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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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에 따르면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나이는 만 15세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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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관련규정입니다.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07. 5. 17., 2020. 5. 26.>

    제67조(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 7. 27., 2020. 5. 26.>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2020. 5. 26.>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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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18세 미만인 청소년근로자는 정신적.신체적으로 성장단계에 있고 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는 시기이므로 성인근로자와는 달리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성인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물론, 근로기준법, 청소년 보호법 등에서 청소년근로자에 대해 추가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조건 기준을 함께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가족관계 증명서와 친권자의 동의서가 필요하므로 부모님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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