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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8

사기죄 관련 조사 진행순서와 처벌수위?

아주 소액의 사기죄로 신고를 당한다면 수사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가 신고를 하고 형사가 조사를 하고나서 피의자한테 전화를 하고 경찰서에 출석을 하게하나여?(우편으로 연락이 오나여 아니면 전화로 오나요?)

아주 소액이자만 피해자가 절대로 합의를 안해준다면 처벌 수위가 올라가나요? 그리고 빨간줄이 그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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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20.12.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로 신고되어 형사입건 될 경우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개시됩니다.

    수사는 경찰서 담당조사관이 피의자를 소환하여 피의자 신문을 하게되며 이후 경찰단계 수사가 종결되면 검찰송치되어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기소시 피의자는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되며 형사재판을 받게되며 유죄가 선고되어 판결확정되면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덧붙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할경우 합의시에 비해 무겁게 처벌되며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소위 빨간줄이 간다고 불리는 범죄경력이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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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고소인 먼저 조사 후에 피고소인을 조사합니다.

    피고소인에게는 처음에는 전화로 출석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액이 소액이라면 기소유예나 벌금, 또는 혐의없음 처분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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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이라도 사기에 대하여 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피고소인에 대해서 유선으로 연락을 취하여

    임의 출석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 지고 추후 해당 결과를 검찰에 송치하여 검찰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범죄 기록 에 해당하는 처벌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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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수사관이 휴대전화로 연락이 와서 조사일정을 조율하여 출석하게 합니다. 소액이라도 합의를 안하면 처벌수위는 올라갑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전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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