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상임대차의 세입자 퇴거 할 수 있나요?
지인의 부탁으로 글 올립니다.
지인의 아들이 군대를 가면서 오피스텔을 비게 되었습니다.
관리하는 조건과 공과금 일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문제는 임차한 사람이 일체 청소등을 하지 않고 수시로 관리비 연체등으로 애를 먹이네요.
무상임대차 단서조건에는 이 부분을 명시했습니다.
관리소홀로 인해 해지요청과 퇴거 하라고 했습니다.
무상임차인은 명도소송하라고 하면서 버티네요.
무상임대차 관계에서도 명도소송을 통한 퇴거 명령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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