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우선 해당 사안에 대해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즉 무고죄가 성립하는지를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관할 검찰청 또는 경찰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증거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기재례 등은 대법원 나홀로 소송 등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