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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분담을 하고싶은데 각서를 써달라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서나 문서의 의미는 나중에 상대방이 동업사실이나, 채무 부담을 같이 하기로 한 사실을 부인할 경우 이를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어느 채무를 어떻게 같이 부담하는 것인지 등 그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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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예전부터 궁금했던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인의 부존재에 대한 민법 규정이 존재합니다.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위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 13.> ②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제1054조(재산목록제시와 상황보고) 관리인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상속재산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제1055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 ①관리인의 임무는 그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 종료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제1056조(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 ①제1053조제1항의 공고있은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제88조제2항, 제3항, 제89조, 제1033조 내지 제103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제1057조(상속인수색의 공고) 제1056조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 3. 31.>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①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의 청구는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본조신설 1990. 1. 13.]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개정 2005. 3. 31.> ②제105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5. 3. 31.>제1059조(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전조제1항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국가에 대하여 그 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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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관련해서 질문 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배상명령을 받고도 가해자가 임의로 지급(가해자측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지급의사를 밝히거나 질문자님이 지급요청시 지급의사를 밝힌 경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진행하셔야 합니다.2.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부분에 관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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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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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을 하지않고 잠적후 다른사람의 명의로 사업을 했을때 받을수있는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의로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민사소송으로 대금 청구를 진행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먼저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채무자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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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밀린월세가 많은 데도 안나가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의로 나가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명도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소송 도중 임의로 다른 사람이 점유하게되면 명도 집행이 어려울 수 있어 대개 점유이전가처분신청을 같이 합니다.명도소송과 함께 그간 밀린 월세도 같이 청구하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해지는 내용증명으로 먼저해도 되고, 소장 부분 송달로 할 수도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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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성인과 여자 미성년자 성관게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9세이면 아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성범죄
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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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ㆍ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전문개정 2008. 3. 28.][단순위헌, 2018헌마551, 2020. 4. 23.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된 것) 제65조 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교육공무원 가운데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은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다만 공무원도 투표는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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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소송을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상이혼을 하셨다면 당시 양육비 부분에 대한 판결도 있을 것입니다. 그 판결에 기초하면 양육비 지급을 구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양육비변경심판청구를 진행한 것인지 질문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안 됩니다.전자라면 지급의무는 이미 발생한 것입니다.후자라면 그 소송에서 양육비 지급에 관해 다투어보아야 합니다. 다만 양육비를 0원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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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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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수정안 작성요령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제계획을 수정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주셔야 어느부분을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지가 나옵니다.변제계획안 수정과 채권자목록 수정이 같이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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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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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시 어머님형제분들과 공동명의로된땅의 상속지분 어떡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머니 포함 3분 명의로 되어 있고 각 1/3지분을 소유하고 계신 것이라면, 그 자녀분들은 자신의 부모 지분인 1/3범위 내에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3지분을 가지고 어머니의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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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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