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포함 형제분들3분 땅이 공동명의로 되어있습니다. 형제분들은 자녀가 2분씩계시고 저희어머님만 1명인데.. 유산받을때 세가구합친 자녀들 총5명이 땅을 나누는건지 아니면 세가구로쳐서 3분의1씩 나누는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이 할아버지라는 전제하에
1순위 법정상속인은 직계비속중 최근친인 어머니와 형제분들 3명입니다. 형제분의 자녀들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 포함 3분 명의로 되어 있고 각 1/3지분을 소유하고 계신 것이라면, 그 자녀분들은 자신의 부모 지분인 1/3범위 내에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3지분을 가지고 어머니의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누군지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기재합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4명(질문자님)입니다. 배우자 1.5, 자녀 1 비율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