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상속시 어머님형제분들과 공동명의로된땅의 상속지분 어떡게되나요?

어머님포함 형제분들3분 땅이 공동명의로 되어있습니다. 형제분들은 자녀가 2분씩계시고 저희어머님만 1명인데.. 유산받을때 세가구합친 자녀들 총5명이 땅을 나누는건지 아니면 세가구로쳐서 3분의1씩 나누는건지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이 할아버지라는 전제하에

      1순위 법정상속인은 직계비속중 최근친인 어머니와 형제분들 3명입니다. 형제분의 자녀들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 포함 3분 명의로 되어 있고 각 1/3지분을 소유하고 계신 것이라면, 그 자녀분들은 자신의 부모 지분인 1/3범위 내에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3지분을 가지고 어머니의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누군지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기재합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4명(질문자님)입니다. 배우자 1.5, 자녀 1 비율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