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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0

배상명령 관련해서 질문 좀요...

법원에서 배상명령액을 배상하라고 판결이 났는데요

1.

어떤식으로 배상을 받게 되나요..?

가해자 축에서 연락이 오나요 아니면 알아서 계좌로 돈알 싸주나요..?

아님 저가 따로 연락해야하나요..?

2.

그리고 다른피해자가 가집행을 신청하면 저는 따로 안해도 알아서 배상이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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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배상명령결정은 민사소송에서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권원이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변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질문자가 직접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및 경매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어야 합니다.

    2. 다른 채권자에 의해 압류 및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질문자는 배당종기까지 채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요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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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0.10.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배상명령을 받고도 가해자가 임의로 지급(가해자측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지급의사를 밝히거나 질문자님이 지급요청시 지급의사를 밝힌 경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2.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부분에 관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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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배상명령은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청구하시고, 미변제시 강제집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2. 아닙니다. 채권자별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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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해자가 알아서 배상명령에 나온 금액을 지급해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상 강제집행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다른 피해자가 집행신청을 한다고 해서 알아서 가해자가 배상해주지도 않습니다).

    즉 배상명령을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으로 해서 가해자의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집행(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을 하거나, 예금계좌에 대해서 강제집행(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배상명령은 별도로 집행문을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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