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배상명령결정은 민사소송에서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권원이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변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질문자가 직접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및 경매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어야 합니다.
2. 다른 채권자에 의해 압류 및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질문자는 배당종기까지 채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요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