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급을 하지않고 잠적후 다른사람의 명의로 사업을 했을때 받을수있는방법?
3년전 개인 인테리어 공사업체와 연이 닿아 몇년 얼굴을 익히면서 함께 일을 했습니다.
현장이 한군데 끝나면 다른 현장으로 연결 되면서
공사 대금을 받았는데 모든 현장이 끝난 상태인데 미수가
조금 남아있습니다.
입금을 부탁하니 며칠만 기다려 달라며 하도 사정을 하길래
믿고 기다렸는데 본인이 말한 날짜가 되니 입금도 안되고 연락을 해도 받질않습니다.
혹시나 싶어 회사를 찾아가니 문은 닫은 상태입니다
그동안 믿고 했던 일이라 그분의 신상은 이름과 핸드폰 번호
밖에 없습니다.
우연히 커피숍을 오픈했다는 소리에 찾아가니 명의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이럴때 미수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상으로는 사기죄로 고소해야할 것으로 보이고, 민사상으로는 약정금지급을 청구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가 우려하시는대로 피고/피고인의 특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최소한 성명과 주소가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휴대폰 번호까지는 알고있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피고를 특정하여야 합니다.
형사고소를 할 경우 수사기관이 특정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대방 개인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 커피숍 외에 다른 명의의 재산이 있을 수도 있으니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찾아보는 노력은 필요해보입니다.
2.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처음부터 공사대금을 미지급할 의사로 공사를 맡겼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므로 형사고소를 해서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공사 계약을 누구와 맺었는지 회사와 맺었는지 아니면
해당 개인과 맺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법인과 개인(대표) 당사자의 법인격은 다르므로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개인 대표자에게 그 변제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여 대응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이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소유라는 것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채무자의 재산으로 돌린뒤 변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의로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민사소송으로 대금 청구를 진행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먼저 판결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채무자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조경윤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름과 전화번호를 알고 있고, 미수금을 특정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커피숍을 다른 사람 명의로 운영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운영에 개입하고 있다면 그에 따른 수익이 있을 것이므로, 일단 소송을 제기하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음을 밝혀 상대방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공사대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걸리므로 시간이 오래 지난 채권이면 못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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