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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미트라
수미트라20.10.20

세입자가 밀린월세가 많은 데도 안나가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투자목적으로 24평형 아파트를 5년전에 샀습니다.

세입자가 3번정도 바뀌었고 3년전에 바뀐 세입자가

보증금을 다 까먹고 3월부터는 월세도 내지 않고 있네요.

나가라고 5월부터 이야기 했는데 나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관리비도 상당히 밀려 있네요

법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순서 꼭 알려주세요.

좋은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쉽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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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임연체이므로 임대차 해지사유에 해당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차계약해지를 통고하시고 임차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이에 응하지 않을시 임대차목적물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하여야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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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의로 나가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명도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소송 도중 임의로 다른 사람이 점유하게되면 명도 집행이 어려울 수 있어 대개 점유이전가처분신청을 같이 합니다.

    명도소송과 함께 그간 밀린 월세도 같이 청구하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해지는 내용증명으로 먼저해도 되고, 소장 부분 송달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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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임연체로 인하여 임대차계약 해지하시고, 퇴거청구 및 인도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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