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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홍보영상에 출연한 마케팅부서 직원이 퇴사한 후에 경쟁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음에도 해당 유튜브영상이 계속 조회되는 경우에 직원은 해당 유튜브영상의 사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음 회사제작 유튜브 홍보영상 출연 당시 회사와의 별도 계약이 있었다면 그 계약이 우선시 될 것이며, 별도 계약이 없었다면 홍보영상에서 직원이 나오지 않게 편집을 해달라고 하는 등의 요청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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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직원이 코로나에 걸려서 환자들이 감염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호조무사가 자신이 코로나 확진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숨기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다른 환자가 감염된 경우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겠으나 본인도 모르고 있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의료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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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사용했는데들어온금액보다더갚았어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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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한 신분증이 도용되어 대포통장의 명의자가 되면 대포통장이 사용된 범죄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민센터에 분실신고 및 재발급신청을 하여 새로운 신분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 이러한 상황이라면 신분증을 분실한 사정만으로 대포통장에 대한 책임까지 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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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모르는게 많아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국 죄가 성립되는지 여부, 죄가 성립될 경우 참작사유가 있는지 등을 심리하는 절차입니다. 검사와 피고인이 각자 자기의 주장 및 주장에 맞는 증명을 하는 절차입니다.구속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형사소송법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③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ㆍ구인ㆍ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보석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8조(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수인할 것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ㆍ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5. 피고인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6.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7.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8. 피고인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9.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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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의 경우 수선유지충당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매한 부분으로 사료됩니다.아파트와 달리 상가의 경우 법령에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애매한 것 같습니다.기본적으로는 상가임대차계약에서 따로 정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인데, 계약으로 정한 부분이 없다면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기본적으로 대수선은 임대인의 의무이므로 이에 기초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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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통장에 송금한 돈 찾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계좌가 압류되어 있기 때문에 압류한 채권자가 압류를 풀어주지 않는다면 수취인이나 질문자님이 임의로 그 돈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착오송금을 이유로 수취인에게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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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차를 빌려가서 사고를 냈다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처벌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다만 차량을 빌려간 사람의 과실로 질문자님의 차량이 파손되어 폐차하였다면 차량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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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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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는 맞벌이에 비해 재산기여도가 낮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업주부와 맞벌이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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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평생 적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집행법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①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과 제3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보낸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통지를 받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금융기관 등의 장은 그 명부의 부본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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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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