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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차를 빌려가서 사고를 냈다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지인이 급한 일로 차를 빌려갔는데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냈습니다

졸음운전 중 후방 추돌 사고를 냈기 때문에 100% 운전자 과실이라고 합니다

차량은 파손 정도가 심각해 현재 폐차했고 자동차 보험료까지 할증된다고 하네요

형사 처벌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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