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통장이 압류되었다면 이를 되찾는 방법이 어렵습니다. 우선, 출금정지 또는 지급정지의 원인이 해소된 경우 예금주가 직접 돈을 인출하여 송금인에게 반환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출금이 정지된 예금통장을 관리하는 은행측에 그 방법을 문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시고 배당절차에 참여하시는 방법으로 돌려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