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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부동산20.10.13

압류된 통장에 송금한 돈 찾을 수 있나요?

법인 계좌에서 A거래처로 3천만원을 송금해야 되는데 실수로 B거래처에 송금했습니다
바로 은행에 연락해서 물어보니 B거래처의 부도로 인해 통장이 압류된 상태라고 합니다
압류된 통장에 송금한 돈 찾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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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 계좌가 압류되어 있기 때문에 압류한 채권자가 압류를 풀어주지 않는다면 수취인이나 질문자님이 임의로 그 돈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착오송금을 이유로 수취인에게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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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통장이 압류되었다면 이를 되찾는 방법이 어렵습니다. 우선, 출금정지 또는 지급정지의 원인이 해소된 경우 예금주가 직접 돈을 인출하여 송금인에게 반환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출금이 정지된 예금통장을 관리하는 은행측에 그 방법을 문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시고 배당절차에 참여하시는 방법으로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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