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집요한악어95
집요한악어9520.10.13

상가의 경우 수선유지충당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아파트의 경우에는 수선유지충당금을 돌려받을수 있는데

상가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저는 임차인이라 6년정도 관리비에서 수선유지충당금을 매달 16000원씩 내고 있었거든요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은 주택법령상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차인이 상가소유자를 대신해 특별수선충당금을 납부했어도 상가소유자는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매한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아파트와 달리 상가의 경우 법령에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애매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상가임대차계약에서 따로 정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인데, 계약으로 정한 부분이 없다면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기본적으로 대수선은 임대인의 의무이므로 이에 기초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