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매한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아파트와 달리 상가의 경우 법령에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애매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상가임대차계약에서 따로 정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인데, 계약으로 정한 부분이 없다면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기본적으로 대수선은 임대인의 의무이므로 이에 기초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