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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악어95
집요한악어9520.10.13

상가의 경우 수선유지충당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아파트의 경우에는 수선유지충당금을 돌려받을수 있는데

상가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저는 임차인이라 6년정도 관리비에서 수선유지충당금을 매달 16000원씩 내고 있었거든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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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은 주택법령상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차인이 상가소유자를 대신해 특별수선충당금을 납부했어도 상가소유자는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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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매한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아파트와 달리 상가의 경우 법령에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애매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상가임대차계약에서 따로 정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인데, 계약으로 정한 부분이 없다면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기본적으로 대수선은 임대인의 의무이므로 이에 기초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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