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동적으로 갖고 싶은 물건을 훔쳤습니다
정신을 차리고보니 이건 아니다 싶어 훔친 물건을 돌려주고 자수했습니다
흠친 물건을 돌려주고 자수했어도 절도죄인가요?
정상참작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전과자가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