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타인 소유 물건을 절취한 것이라면 절도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합니다.
다만 자수를 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52조(자수, 자복) ①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