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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벽증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벽증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이혼사유에 해당할 정도라면 그 수준이 매우 심각하여 이로인해 배우자 및 다른 가족에 미치는 영향이 중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재판상 이혼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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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비로 사적인 이득을 취한 직원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부장님이 사용할 수 있는 법인카드의 한도 내에서 사용한 것인지 여부, 결제만 하고 그 대금만 가족이 취한 것인지 여부, 법인카드 사용 용도에 제한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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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2년이 지난 지금 손해배상을 물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지금이라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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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국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의뢰하면, 해당 변호사님이 질문자님의 소송대리인으로 이혼소장 작성부터 재판진행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지인 분이 있으면 절차 진행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을 것이구요.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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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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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스리스도 이혼사유가되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처가 뚜렷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편과의 성행위를 거부하고 결혼생활 동안 거의 매일 외간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별거에 이르게 되었다면 부부공동생활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남편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협의이혼이 어렵다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소장을 접수하는 것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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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음란물 보내는 사람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낸 사람을 찾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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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모금 행위를 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부금품법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ㆍ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모집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모집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2.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와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 이 경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금품 사용계획 4.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사업을 위하여 둘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는 제외한다)의 구휼사업(救恤事業) 3.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4. 영리 또는 정치ㆍ종교 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을 위한 사업 나. 소비자 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에 관한 사업 다.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 라.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에 관한 사업 마. 보건ㆍ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바. 남북통일, 평화구축 등 국제교류ㆍ협력에 관한 사업 사.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에 관한 사업 아.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말소가 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이나 단체가 등록말소된 경우에는 등록말소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대표자나 임원을 포함한다) 6. 대표자나 임원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④등록청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모집ㆍ사용계획서의 내용이 제2항에 적합한지와 신청인이 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할 수 없는 자가 아닌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⑤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내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기부금품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 ...... 이하 생략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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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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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저 청소년 보호처분 1~10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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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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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구 명의로 된 해지신청서에 질문자님이 사인을 한 것이 문제될 수 있는데 과연 위 해지신청서에 질문자님이 사인을 하는 것에 친구가 명시적 내지 묵시적이라도 동의를 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동의를 했다고 볼 수 없으면 사문서위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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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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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형이 과거 빚때문에 2500만원을 빌려줬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사기죄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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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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