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가해학생의 행위로 광대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2018. 7. 21. 가해학생으로부터 상해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아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