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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사마귀170
정직한사마귀17020.10.05

평소내연의 관계로 의심을 하던 부인이 신랑카드를 카드깡을 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

평소 저를 남편과 내연관계를 의심하던 부인이 카드깡을 하지 않았는데 남편의 카드내역서를 타인을 시켜서 떼서 보고 제 오빠 가게에서 남편이 결제한 것을 알고 경찰서에 진정서를 넣어 카드깡 신고를 했고 전 경찰서에서 조사도 받았고 조사중 경찰이 그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술외상값으로 카드를 결제했다는 확인도 받았습니다.그런데 조사진행중 신고자가 (카드소유자부인)자기가 잘 못 알고 카드깡 신고를 했다고 경찰에 다시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 진술 때문인지 아니면 제가 아니라는 자료들을 제출해서 인지는 모르지만 전 증거없슴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사중 전 만약 카드깡이 아닌걸로 나오면 무고죄로 신고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도 경찰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제게 까드깡 신고이전에 전 그 여자를 상대로 전 명예훼손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현재판결은 벌금형100만원을 그여자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저에게 상간녀 소송을 진행을 했고 상간녀소송중 제게 카드깡신고를 한 것입니다. 현재 상간녀소송은 진행중입니다.그러면 제가 신고자에게 무고죄로 신고가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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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의도로 허위사실을 가지고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고소를 한 시점에 이미 허위사실임을 명백히 인지하고 고소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카드 결제 한 부분이 있고 관련하여 수사가

    착수되고 어느정도 객관적 사실이나 그 고소인의 기억이 부합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에대해서

    관련 고소만을 가지고 바로 무고죄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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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혐의없음 처분을 할 때 무고여부를 같이 판단합니다. 먼저 불기소이유서를 발급받아 무고여부 판단이 있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 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가사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신고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을 하고 신고한 것인지가 무고죄 성립에 있어서 중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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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전에도 유사한 질문을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고소인의 고소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이 고소 당시 고소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신고한 것이라면 무고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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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무고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혐의가 나왔다고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아 고소장 또는 고소인 조사과정에서 무고죄 성립에 대한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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