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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사마귀170
정직한사마귀170
20.10.05

평소내연의 관계로 의심을 하던 부인이 신랑카드를 카드깡을 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

평소 저를 남편과 내연관계를 의심하던 부인이 카드깡을 하지 않았는데 남편의 카드내역서를 타인을 시켜서 떼서 보고 제 오빠 가게에서 남편이 결제한 것을 알고 경찰서에 진정서를 넣어 카드깡 신고를 했고 전 경찰서에서 조사도 받았고 조사중 경찰이 그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술외상값으로 카드를 결제했다는 확인도 받았습니다.그런데 조사진행중 신고자가 (카드소유자부인)자기가 잘 못 알고 카드깡 신고를 했다고 경찰에 다시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 진술 때문인지 아니면 제가 아니라는 자료들을 제출해서 인지는 모르지만 전 증거없슴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사중 전 만약 카드깡이 아닌걸로 나오면 무고죄로 신고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도 경찰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제게 까드깡 신고이전에 전 그 여자를 상대로 전 명예훼손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현재판결은 벌금형100만원을 그여자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저에게 상간녀 소송을 진행을 했고 상간녀소송중 제게 카드깡신고를 한 것입니다. 현재 상간녀소송은 진행중입니다.그러면 제가 신고자에게 무고죄로 신고가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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