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를 보전 받는 것은 반드시 고소를 취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의 구체적인 조건으로 피해 금액을 보전하고 이에 대해서
고소를 취하하는 것을 약정사항으로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합의 약정사항에
따라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구체적인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피해금액을
반환 한 것이라면 이미 발생한 사기에 대한 고소를 바로 취하하여야만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