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꾼이 피해금액을 변제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돌려줬으니 경찰서에 신고한걸 취하해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았으면 사기꾼의 요구를 들어줘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무시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