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대여의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릴 당시 갚을 능력이나 갚을 의사가 없음에도 빌릴 경우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으로서 대여금 반환의무만 부담하게 됩니다.
사촌형이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이 여러 정황상 인정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님과 사촌형은 친족에 해당하므로 님이 직접 고소를 해야 님이 빌려준 돈에 대해서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고, 여자친구의 경우는 직접 고소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3.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