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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치와와141
겸손한치와와14120.10.06

사촌형이 과거 빚때문에 2500만원을 빌려줬는데요

10개월전쯤 사촌형이 도박빚 때문에 어쩔수없이

2500 정도를 6개월 안으로 갚는다는

차용증을 쓰고 빌려줬는데 아직까지도 돈 한푼 갚지도 않는 상태입니다

그동안은 형수님 때문에 참고 참고 또 참았는데

이번엔 제 여자친구한테서도 120만원정도를 빌려

썼더라구요 이럴경우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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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 대여와 관련한 사기에서는 사기의 기망의 고의 등의 입증이

    어려움이 있고, 이에대해서 전혀 금전을 갚으려는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망하여 금전을 대여 받은 점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에는 바로 사기범죄에 대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대하여 민사상 소송 등의 방안을 고려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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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사기죄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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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대여의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릴 당시 갚을 능력이나 갚을 의사가 없음에도 빌릴 경우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으로서 대여금 반환의무만 부담하게 됩니다.

    사촌형이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이 여러 정황상 인정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님과 사촌형은 친족에 해당하므로 님이 직접 고소를 해야 님이 빌려준 돈에 대해서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고, 여자친구의 경우는 직접 고소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3.31>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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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사촌형이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과 질문자분 여자친구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뒤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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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가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변제하지 않을 목적으로 빌린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으면 민사상 절차에 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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