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은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사문서 위조는 타인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위의 경우 친구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친구 명의의 핸드폰 가입 신청서를 작성 한 경우이므로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고 이를 행사하여 개통을 한 것으로 행사죄가 성립하게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