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친구앞으로 핸드폰을 5년정도 쓰다가 약정이끝나서 핸드폰요금이 많이나와 대리점을 가서 문의를했는데 요금이 많이 나오는 이유를 물어보니 약정이끝나서 지원금을 받을수없어서 많이 나올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금이적게나올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니 핸드폰을 교체해야 된다고 하셔서 명의가 친구꺼라고 했는데 친구 신분증이 있냐고물어보셔서 없다고 했더니 알아서 바꿔주신다고 하셔서 하라고하는데로 해지신청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근데 친구가 사문서위조라고 고소를 했습니다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은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사문서 위조는 타인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위의 경우 친구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친구 명의의 핸드폰 가입 신청서를 작성 한 경우이므로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고 이를 행사하여 개통을 한 것으로 행사죄가 성립하게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구 명의로 된 해지신청서에 질문자님이 사인을 한 것이 문제될 수 있는데 과연 위 해지신청서에 질문자님이 사인을 하는 것에 친구가 명시적 내지 묵시적이라도 동의를 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동의를 했다고 볼 수 없으면 사문서위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명의로 작성된 해지신청서에 친구인 것처럼 서명을 하시면 형사처벌사유가 됩니다. 친구가 고소를 하였다고 하니 경찰에서 조만간 조사일정 조율을 위하여 연락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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