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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의 진행과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 피의자를 찾을 수 있는지는 수사기관의 몫으로 보입니다. 상대계좌가 있기에 이를 단서로 피의자를 찾는 노력을 하실 겁니다. 합의는 죄를 범하여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과, 범죄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 사이에 합의금 및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결국 의견 일치가 있어야 성사되는 것입니다. 즉 합의 얘기가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간또한 정해진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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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범은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송장번호까지 받았는데 송장번호 조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전화했더니 전화도 안 받고 연락 자체가 안 됩니다." - 이 정도 상황이라면 애초 물건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의심이 됩니다. 경찰에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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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시스템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개인정보보호법을 참고하세요.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12(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처리위탁ㆍ보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이라 한다)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30조제2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ㆍ보관에 따른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 본문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방법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를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ㆍ이용 기간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 본문에 따른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해당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는 "제3국에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로 본다.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13(상호주의) 제39조의12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국가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의 수준에 상응하는 제한을 할 수 있다. 다만,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의 중단ㆍ마비 등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ㆍ알선한 자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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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하고싶어요...도와주는 말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력이나 도박이 끊임없이 지속되어온 상황이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질문자님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한다하더라도 이를 두고 질문자님을 비난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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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불법주차 관리 안한 경비는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혹시 경비가 주차장 불법주차 관리를 안하면 경비는 처벌을 받아요? -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이 따를 수는 있습니다.2. 아니면 누가 처벌을 받나요? 아파트 주차장 불법주차 관리를 못했다고 누가 처벌받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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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후 게임 계정 회수에 대한 처벌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정을 회수한 것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질문 내용만으로는 파악이 어려우나 시간이 지난 뒤에 회수가 된 것이라면 형사문제보다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보입니다. 대금의 반환을 요청할 사안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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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쓴 각서 공증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증은 법원 업무가 아닙니다.또한 해당 내용은 이행을 강제할 성격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해당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공증을 받기도 어렵고, 각서가 효력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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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중 다치는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시 상황에 비추어 상당성을 넘어선 플레이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도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그런데 권투나 태권도 등과 같이 상대선수에 대한 가격이 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운동경기나 다수의 선수들이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하여 승부를 이끌어내는 축구나 농구와 같은 형태의 운동경기는 신체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 위험이 있고,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위험은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다.이러한 유형의 운동경기에 참가한 자가 앞서 본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는 해당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당시 경기진행 상황, 관련 당사자들의 경기규칙의 준수 여부, 위반한 경기규칙이 있는 경우 규칙의 성질과 위반 정도, 부상의 부위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2] 조기축구회 경기 중 골키퍼를 맡은 甲이 골문 앞에서 공을 쳐내기 위해 다이빙점프를 하여 착지하다가 상대 팀 공격수인 乙과 충돌하여 목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입은 사안에서, 공의 궤적, 甲과 乙의 진행 방향, 충돌지점 등에 비추어 충돌 직전의상황은 골키퍼와 공격수가 날아오는 공을 선점하기 위해 경합할 만한 상황으로 볼 수있는데, 乙이 甲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축구경기의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격렬한 신체접촉이 수반되는 축구경기의 내재적 위험성, 골대 앞으로 날아오는 공을 두고공격수와 골키퍼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접촉의 일반적인 형태 등에 비추어도 乙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 甲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乙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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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지 않은 담보는 누구의 소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전거를 들고 도망갔다면 청소년이 법적으로 부당한 일을 한 건가요? - 부당한 일을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차 주인이 자전거를 점유하고 있을 권원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2. 그렇다면 담보는 차 주인의 소유인가요? - 자전거는 청소년 소유입니다.이상,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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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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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 집에 등기로 도착한 우편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구지방경찰청에서 카카오뱅크에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에 대한 수사협조를 요청해 와 카카오뱅크에서 그 인적사항을 대구지방경찰청에 통보했다는 것을 질문자님에게 알려주는 통지서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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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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