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물리적, 언어적 폭력을 지속적으로 가하여 자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가해자를 '살인미수'의 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실적으로 살인미수 적용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살인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살해의 고의가 있어야 되며, 폭언 내지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매우 안따깝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입니다.본 답변은 본 변호사의 의견이므로 본 사안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5.19
0
0
술 마시고 자전거 타다 사고내면 음주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5.19
0
0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이라는 용어들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분범은 구성요건이 행위의 주체에 일정한 신분을 요구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신분범에는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이 있습니다. 진정신분범이란 일정한 신분이 있는 자에 의해서만 성립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하며, 수뢰죄, 위증죄, 횡령죄가 여기에 속합니다. 반면에 부진정신분범이란 신분없는 자에 의하여도 범죄는 성립할 수 있지만 신분있는 자가 죄를 범한 때에는 형이 가중되거나 감경되는 범죄를 말하며, 존속살해죄, 업무상횡령죄, 영아살해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05.18
0
0
같은 내용의 특허는 먼저 등록하는 사람의 소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다만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특허법 제87조(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①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특허법 제103조(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특허출원 시에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하거나 그 발명을 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5.18
0
0
'심신미약'과 '심신박약'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심신장애란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으로 나뉘어지는데, ‘심신상실’이란 자기의 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상태, 즉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심신미약’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합니다.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은 법률상의 관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법 제10조 1항(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을 심신상실, 제10조 제2항(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을 심신미약으로 보고 있습니다.‘심신박약’이란 의사능력을 전혀 상실한 정도에 이르지 않고, 불완전하지만 판단력을 가진 상태을 말한다. 과거 한정치산자를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로 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로 규정할 때 심신박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심신박약이란 통상적으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는 아니지만 자기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05.18
0
0
금전문제로 사기범죄혐의자가 연락이되않을시 고소할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기죄 성립 가능성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5억원을 받아갈 당시의 상황이 중요합니다. 쥬얼리 투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받아갔으나 쥬얼리 사업을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든지, 쥬얼리 사업을 하긴 하였으나 5억원을 쥬얼리 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든지, 당시 채무 초과상태여서 돈을 빌려가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았다든지 하는 사정이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5.18
0
0
아파트 관리사무실 소장을 해임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급심 판결이긴 하지만 유사한 사례가 있어 공유합니다. 아래 판결에 따르면 위탁관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대표회의를 통해서 위탁업체에 관리소장의 교체를 요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아파트의 입주자는 아파트의 운영·관리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할 것이나, 입주자 등을 대표한 자치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 대해서는 단순한 사실상, 경제상 또는 일반적, 추상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질 뿐 구체적 또는 법류상의 이해관계를 갖는다고는 할 수 없다”며 “따라서 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입주자로서는 대표회의의 결의를 통해 아파트의 운영·관리 내지 그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이 부정행위 등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직접 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 사이의 거래관계에 개입해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그 직원의 직무집행을 금지할 권리가 없다”"설령 B씨의 주장과 같이 C씨가 관리소장으로서 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B씨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선거관리위원장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다)로서 대표회의를 통해서 주택관리업자인 D사에 관리소장의 교체 등을 요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D사의 직원인 C씨를 상대로 직접 해임을 청구하거나 그 직무집행정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자치관리 공동주택의 경우 대표회의가 관리소장을 배치하므로 대표회의가 관리규약에 정한 절차에 따라 관리소장을 해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위탁관리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소장을 배치할 뿐만 아니라, 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되므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대표회의의 결의로서 관리소장을 해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5.18
0
0
다른 사람의 예금통장과 인장, 신분증을 훔쳐서 은행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예금을 인출하면 이 사기행위의 피해자는 예금주인가요, 은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사안과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서 피고인이 이영옥양복점에서 동인 명의의 은행예금 통장을 절취하여 그를 이용하여 은행원을 기망하여 진실한 명의인이 예금을 찾는 것으로 오신시켜 예금의 인출명의 하의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고인정하고 이는 절도죄외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 것이라는 견지에서 사기죄를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위 절도행위 후에 예금인출행위가 그 절도행위의 연장이라든가 또는 그에 흡수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사기의 피해자는 은행이 되는 수도 있고, 은행이 피해자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금통장 명의인이 피해자가 되는 수도 있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그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은행과 예금 명의자 사이에서 은행이 위 예금의 책임을 질 경우는 은행이 피해자가 되고, 그것이 아니라면 예금 명의자가 실질적 피해자가 된다는 생각입니다.본 답변은 본 변호사의 의견이므로 본 사안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5.18
0
0
이혼의사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여성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남편에 대한 증오와 오기로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면 남편은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2004므1378 판결에서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오기나 보복적 감정이라고 판단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며, 해당 여부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되어질 것입니다. 즉 실제로는 위와 같은 오기나 보복적 감정을 이유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되기는 매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5.18
0
0
법인의 지위에 관한 명칭들 가운데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법률적 지위, 권한, 의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상의 법인으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한 인적 결합에 권리능력이 부여된 것이고,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단에 권리능력이 부여된 것입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법인에 법인격이 부여된 것입니다.민법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97조(벌칙)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2.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3.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제76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79조,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7. 제88조,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05.18
0
0
2440
2441
2442
2443
2444
2445
2446
2447
2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