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지위에 관한 명칭들 가운데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법률적 지위, 권한, 의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인들이 자주 접하게 되는 법률용어들 가운데에서도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법률전문용어들이 한자로 구성되고 의미함축적이며 일정한 약속 아래서 사용되는 것 처럼 보입니다.
법인의 지위에 관한 명칭들 가운데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법률적 지위, 권한, 의무는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상의 법인으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한 인적 결합에 권리능력이 부여된 것이고,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단에 권리능력이 부여된 것입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법인에 법인격이 부여된 것입니다.
민법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97조(벌칙)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2.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3.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제76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79조,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7. 제88조,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의 경우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을 구성요소로 하느냐, 아니면 재산출연을 구성요소로 하느냐에 따라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누어 집니다.
"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단체를 말합니다.
사단법인은 사람이라는 구성원이 필수요소이고 사단법인의 의사는 사원총회를 통해 형성됩니다.
사단법인은 임의해산이 가능하고, 그 설립목적이 영리를 추구하든 비영리를 추구하든 설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조 및 제39조).
재단법인은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을 말합니다.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한 재산이 필수요소이고, 재단법인의 의사는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야 합니다.
재단법인은 임의해산을 할 수 없고, 그 설립목적이 비영리를 추구하는 경우에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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