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악용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신분증 등이 없는 상태에서 인감도장 하나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될 수 밖에 없을 것이긴 하나, 다른 것들과 합쳐진다면 충분히 악용할 여지가 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사용될지는 모르기에 인감도장을 분실하였다면 인감증명서 발급을 금지하는 인감보호신청을 하거나 최대한 빨리 다른 인감도장으로 변경신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