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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5.18

'심신미약'과 '심신박약'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리나라의 법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행위능력과 범죄의지를 고려하여 처벌한다고 들었습니다. 범죄자의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들 가운데 '심신미약'과 '심신박약'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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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심신장애란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으로 나뉘어지는데, ‘심신상실’이란 자기의 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상태, 즉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심신미약’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합니다.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은 법률상의 관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법 제10조 1항(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을 심신상실, 제10조 제2항(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을 심신미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신박약’이란 의사능력을 전혀 상실한 정도에 이르지 않고, 불완전하지만 판단력을 가진 상태을 말한다. 과거 한정치산자를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로 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로 규정할 때 심신박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심신박약이란 통상적으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는 아니지만 자기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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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구분하는 심신에 대한 장애에 대해서는 그 형을 감경하고 있는데, 여기서 심신장애는 크게 심신상실(면책:불처벌), 심신장애(감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라함은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판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음은 물론이나, 정신적 장애가 정신분열증과 같은 고정적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범행의 충동을 느끼고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 있어서의 범인의 의식상태가 정상인과 같아 보이는 경우에도 범행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이 흔히 정신질환과 연관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행위통제능력이 저하된 것이어서 심신미약이라고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심신미약의 한 행위의 발현으로 정신박약을 들고 있는 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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