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예금통장과 인장, 신분증을 훔쳐서 은행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예금을 인출하면 이 사기행위의 피해자는 예금주인가요, 은행인가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예금통장과 인장, 신분증을 훔쳐서 자신이 예금주인 것으로 속여서 은행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예금을 인출하면 이 사기행위의 피해자는 예금주인지, 은행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예금통장과 인장, 신분증을 훔쳐서 자신이 예금주인 것처럼 속여 은행으로부터 타인의 예금을 인출하였을 경우 은행이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예금주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은행측은 예금주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 및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다5389 판결)
- 예금주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예금주의 통장과 인감을 소지하고 예금반환청구를 한 경우, 은행이 예금청구서에 나타난 인영과 비밀번호를 신고된 것과 대조 확인하는 외에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예금주와 청구인의 호주가 동일인이라는 점까지 확인하여 예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과 유사하게 절취한 은행예금통장을 이용하여 은행원을 기만해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은행인지 또는 예금통장 명의인인지에 대해서는 두 경우를 모두 언급하면서, 우선 피기망 당한 자는 예금 은행의 은행원인 점에서 은행을 피해자로 보고 은행이 피해자로 보지 않을 경우에는 예금 명의인이 그 피해자가 되는 경우를 함께 인정하였습니다. 추후 다른 사안에서는 은행을 피해자로 보고 금전상의 피해를 입은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예금 계약에 의하여 은행은 예금 명의인에 대해서 해당 예금 출급 청구권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피해자 역시 은행이라고 보는 논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래는 관련 판례입니다.
절도행위의 완성 후 그 장물을 처분하는 것은 재산죄에 수반하는 사후처분행위에 불과하므로 별죄를 구성하지 않음은 소론과 같으나 그 사후처분이 새로운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서 피고인이 이영옥양복점에서 동인 명의의 은행예금 통장을 절취하여 그를 이용하여 은행원을 기망하여 진실한 명의인이 예금을 찾는 것으로 오신시켜 예금의 인출명의 하의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고인정하고 이는 절도죄 외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 것이라는 견지에서 사기죄를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위 절도행위 후에 예금인출행위가 그 절도행위의 연장이라든가 또는 그에 흡수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사기의 피해자는 은행이 되는 수도 있고, 은행이 피해자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금통장 명의인이 피해자가 되는 수도 있다. (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도2817 판결)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사안과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서 피고인이 이영옥양복점에서 동인 명의의 은행예금 통장을 절취하여 그를 이용하여 은행원을 기망하여 진실한 명의인이 예금을 찾는 것으로 오신시켜 예금의 인출명의 하의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고인정하고 이는 절도죄외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 것이라는 견지에서 사기죄를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위 절도행위 후에 예금인출행위가 그 절도행위의 연장이라든가 또는 그에 흡수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사기의 피해자는 은행이 되는 수도 있고, 은행이 피해자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금통장 명의인이 피해자가 되는 수도 있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그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
은행과 예금 명의자 사이에서 은행이 위 예금의 책임을 질 경우는 은행이 피해자가 되고, 그것이 아니라면 예금 명의자가 실질적 피해자가 된다는 생각입니다.
본 답변은 본 변호사의 의견이므로 본 사안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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