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예금통장과 인장, 신분증을 훔쳐서 자신이 예금주인 것으로 속여서 은행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예금을 인출하면 이 사기행위의 피해자는 예금주인지, 은행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