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ai판사 도입이 진행중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도입이 진행중에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ai 법조인, 즉 변호사, 검사, 판사가 도입될 수 있을지 매우 초기 논의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ai가 인간 영역의 어느정도 까지를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항상 의문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논의는 상당 오래 기간 동안 이루어지고 기술 개발이 더 이루어져야 본격적인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05.18
0
0
신용불량자라서4대보험가입이안되서용역회사에서3.3프로세금을뗀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의 재산이나 급여 등을 확인해서 압류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압류를 위해서는 집행권원(확정 판결 등)을 확보해야 되므로 이것이 선행된 후에 진행될 것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5.18
0
0
원룸 월세 1년 계약조건 시 기간 경과 후 퇴실 시 보증금 못 돌려받을시 문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일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반환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원룸을 인도 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전입신고를 한 때) 대항력(임대인인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임차인이 신소유자에 대하여 종전의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이 생기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5.15
0
0
전자발찌를 차는 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제5조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② 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검사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 2. 강도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 3.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착명령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한다. ⑥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을 심리한 결과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부착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된 때부터 1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없다. 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 ①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기간 하한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부착기간 하한의 2배로 한다. 1.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 10년 이상 30년 이하 2.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3년 이상 20년 이하 3.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1년 이상 10년 이하 ② 여러 개의 특정범죄에 대하여 동시에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에는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 상한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부착기간의 상한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하나의 행위가 여러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을 부착기간으로 한다. ③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 ④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1.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 2.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심신상실을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고된 경우는 제외한다)ㆍ면소ㆍ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하는 때 3.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 4.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 ⑤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⑥부착명령 선고의 판결이유에는 요건으로 되는 사실, 증거의 요지 및 적용 법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⑦부착명령의 선고는 특정범죄사건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어서는 아니 된다. ⑧특정범죄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ㆍ취하가 있는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 및 상소의 포기ㆍ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의 청구나 비상상고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⑨제8항에도 불구하고 검사 또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형사소송법」 제340조ㆍ제341조에 규정된 자는 부착명령에 대하여 독립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ㆍ취하를 할 수 있다.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의 청구나 비상상고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5.15
0
0
주취범죄가 감형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취 상태의 경우 심신미약에 해당한다면 이를 감경사유로 하고 있습니다.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과거 형법 제10조 제2항 관련하여 "형을 감경한다"(필요적 감경)고 되어 있었으나 2018. 12. 18. 개정되어 "형을 감경할 수 있다"(임의적 감경)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 감경에 반대하는 국민적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고, 일부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을 감형의 수단으로 악용하려 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고 있음. 이에 심신미약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규정을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개정하여 「형법」상 책임원칙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감형 여부는 법관의 재량과 사건의 경중 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05.15
0
0
응급처치 과정에서 다치게 만들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의료
20.05.15
0
0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점유이탈물횡령은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할 때 성립합니다. 점유이탈물이 아닌 재물, 즉 원점유자가 물건의 소재를 알고 다시 찾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타인의 점유가 존속되고 있는 재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영득한 때에는 절도죄가 성립할 뿐이지 점유이탈물횡령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카페의 경우에는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한다고 보아 관리자가 아닌 제3자가 취거하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5.14
0
0
면사무소 계장이 호적서류의 기재내용을 허위로 만들어 면장의 결재를 받아 호적사항을 위조하면 작성자는 허위공문서작성의 죄를 범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례의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90도1912판결에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는 직무상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 한하고 작성권자를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가 되지 못하나 이러한 보조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에게 제출하고 그로 하여금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오신케 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케 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된다 할 것인 바, 면의 호적계장이 정을 모른 면장의 결재를 받아 허위내용의 호적부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5.14
0
0
대출을 할려고 하는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대부업체라면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서류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이 확인하시고, 담당직원이 맞는지 등 모든 것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5.14
0
0
'영조물'의 법률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조물이라는 개념은 실정법상 통일되어 있지 않으나, 대체로 1) 행정주체에 의하여 일정한 행정목적에 사용되는 건조물 등의 물적 설비를 의미하는 경우, 2)행정주체가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인적∙물적 설비의 총합체를 의미하는 경우(공용영조물), 3)행정주체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공중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된 인적∙물적 설비의 총합체를 가리키는 경우(공공용영조물)의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대체로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의하여 일정한 행정목적에 제공된 인적∙물적 설비의 총합체라는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05.14
0
0
2449
2450
2451
2452
2453
2454
2455
2456
2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