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 법의 최고 우위의 효력을 가지는 헌법에서는 제23조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별다른 이유 없이 함부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을 해야 하며, 그 보상은 법률로써 하고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의 경우에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 위반인 것으로 부당한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