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의 법률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법률관련 전문용어는 의미가 함축적인데다 한자로 되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용어에 대한 설명조차도 한자로 되어있는 사례가 많아 일반인이 이해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영조물'이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영조물"이란 행정주체에 의해 공적 목적에 공용된 인적·물적종합시설을 말합니다. 영조물에는 관용차와 같은 개개의 유체물 뿐만 아니라 도로·하천·항만·지하수도·관공서청사·국공립학교교사·도서관 등 물건의 집합체인 유체적인 설비도 포함이되며,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국가는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허나 "영조물"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478, 판결)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란 공유나 사유임을 불문하고 행정주체에 의하여 특정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또는 물적 설비를 의미하므로 사실상 군민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던 도로 옆의 암벽으로부터 떨어진 낙석에 맞아 소외인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동 사고지점 도로가 피고 군에 의하여 노선인정 기타 공용개시가 없었으면 이를 영조물이라 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상기를 바탕으로 "영조물"이란 행정주체에 의해서 특정공공의 목적에 고용된 인적이나 물적종합시설을 의미하는데 (도로도 포함될수 있음), 만약 상기와 대법원 판례에서 언급했듯이 해당 고용된 인적이나 물적종합설비가 행정주체에 의해서 정식인정 및 기타 공용의 개시가 없었다면 영조물이고 볼수 없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조물이란 넓은 의미로는 국가 등 행정주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공한 인적, 물적 종합시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광의의 영조물 중 행정적 목적, 정신적, 문화적 목적의 비영리적 사업을행하는 것만을 협의의 영조물이라 합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에서는 영조물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여기에서의 영조물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17381, 판결
【판결요지】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2]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설치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3] 지방자치단체가 비탈사면인 언덕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한 결과 붕괴의 위험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붕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여 오다가 붕괴를 예방하기 위하여 언덕에 옹벽을 설치하기로 하고 소외 회사에게 옹벽시설공사를 도급 주어 소외 회사가 공사를 시행하다가 깊이 3m의 구덩이를 파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공사현장 주변을 지나가다가 흙이 무너져 내리면서 위 구덩이에 추락하여 상해를 입게된 사안에서, 위 사고 당시 설치하고 있던 옹벽은 소외 회사가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직 완성도 되지 아니하여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고 있었던 이상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공공 단체 등이 계속적으로 공공 목적에 공용하는 인적·물적 시설의 종합체로 볼 수 있는데, 국가 및 지자체가 만든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각종 시설물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조물이라는 개념은 실정법상 통일되어 있지 않으나, 대체로 1) 행정주체에 의하여 일정한 행정목적에 사용되는 건조물 등의 물적 설비를 의미하는 경우, 2)행정주체가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인적∙물적 설비의 총합체를 의미하는 경우(공용영조물), 3)행정주체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공중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된 인적∙물적 설비의 총합체를 가리키는 경우(공공용영조물)의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대체로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의하여 일정한 행정목적에 제공된 인적∙물적 설비의 총합체라는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조물의 개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영조물이란 행정주체에 의해 공적 목적에 공용된 인적·물적종합시설을 말합니다.
영조물에는 관용차와 같은 개개의 유체물 뿐만 아니라 도로·하천·항만·지하수도·관공서청사·국공립학교교사·도서관 등 물건의 집합체인 유체적인 설비도 포함됩니다.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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