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범죄가 감형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뉴스에 보면 많은 범죄 소식들이 들립니다.
그런 가운데 유독 음주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주취상태라는 이유를 들어 감형을 하고 있습니다.
주취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감형을 하게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법안에 대해 개정중이거나, 소송중인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취 상태의 경우 심신미약에 해당한다면 이를 감경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과거 형법 제10조 제2항 관련하여 "형을 감경한다"(필요적 감경)고 되어 있었으나 2018. 12. 18. 개정되어 "형을 감경할 수 있다"(임의적 감경)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을 계기로 심신미약 감경에 반대하는 국민적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고, 일부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을 감형의 수단으로 악용하려 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고 있음.
이에 심신미약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규정을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개정하여 「형법」상 책임원칙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감형 여부는 법관의 재량과 사건의 경중 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취감경의 근거는 형법 제10조 2항 심신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만취 상태 즉 주취상태의 범행에 대해서 심신 미약 감경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 감경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추세는 주취감경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보며 이에 대해서 감경사유로 잘 인정하지는 않고, 개정 논의도 활발하게 되고 있으나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다소 지연되고는 있습니다. 법률에 감경에 대한 규정이 있는 이상 문제가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범죄특별법에 있어서는 주취 감경에 대해서는 조두순 사건을 기화로 해당 감경이 되지 않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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