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를 안고 운전을 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5항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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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기처벌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취업사기처벌을 받으려면 재산상 이익을 얻는 등 기망에 따른 편취행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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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국제우편 관련 명의도용을 당한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인적사항을 어디까지 도용한 것인지 명확치 않아 보이나 사기사건 공범으로 연루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명의도용을 신고할 별도의 절차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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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턴을 하다가 접촉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음주운전일땐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불법유턴과 음주운전만으로 과실비율을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구체적인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불법유턴한 차량의 과실이 클 것이나 상대도 음주가 운전에 미친 영향에 따라 과실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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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피해를 입었는데 보상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 예를들어 치료비 등이 발생한 경우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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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하고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하고 뭐가다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정보통신망법은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하고, 정보통신을 이용한 경우여야하며, 처벌은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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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을 준다고 해 임금을 못받았는데요(위로금도 준다고 해서 계좌를 못알려줬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결과적으로 현 상황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결과이므로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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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킬로 다른 사람의 애완동물을 죽게 만든다면 그것도 범죄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로드킬로 어쩔수 없이 애완동물을 사망케 한 것은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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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빚으로 인한 개인파산진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빚이 많다는 정보만으로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재산상황, 재산처분상황, 채무증대경위, 근로능력이나 월소득에 대한 추가 정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개인파산에 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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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2주안에 상고하지 않으면 원고패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원고가 항소하였고 항소기각이 나왔다면 원고가 패소한 것이므로 이에 불복하려면 원고가 2주안에 상고를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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