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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31

강아지를 안고 운전을 해도 괜찮나요?

강아지를 안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던데, 누가봐도 너무 위험해보이던데 강아지를 안고 운전하는 것이 법적으로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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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10.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불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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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을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금지되고 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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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5항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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