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9조 5항을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금지되고 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5항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