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금을 준다고 해 임금을 못받았는데요(위로금도 준다고 해서 계좌를 못알려줬습니다)
사업주가 저에게 문자로 부당해고및 근로계약미작성을 했구요
임금을 준다고 하며 위로금 명목 얼라고마 기재해 문자로 보내와 임금을 못받앗습니다
계좌를 보내면 문자로 위로금이라고 명시했기에 그 돈까지 보내와서 원치도 않은 위로금이란 덤탱을 쓰게 될까봐요
그런데 임금을 못받은지 두달이 되어 갑니다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한가요? 사업주는 별도의연락은 해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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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임금체불로 신고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결과적으로 현 상황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결과이므로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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