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로금을 준다고 해 임금을 못받았는데요(위로금도 준다고 해서 계좌를 못알려줬습니다)
사업주가 저에게 문자로 부당해고및 근로계약미작성을 했구요
임금을 준다고 하며 위로금 명목 얼라고마 기재해 문자로 보내와 임금을 못받앗습니다
계좌를 보내면 문자로 위로금이라고 명시했기에 그 돈까지 보내와서 원치도 않은 위로금이란 덤탱을 쓰게 될까봐요
그런데 임금을 못받은지 두달이 되어 갑니다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한가요? 사업주는 별도의연락은 해오지 않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