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저에게 문자로 부당해고및 근로계약미작성을 했구요
임금을 준다고 하며 위로금 명목 얼라고마 기재해 문자로 보내와 임금을 못받앗습니다
계좌를 보내면 문자로 위로금이라고 명시했기에 그 돈까지 보내와서 원치도 않은 위로금이란 덤탱을 쓰게 될까봐요
그런데 임금을 못받은지 두달이 되어 갑니다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한가요? 사업주는 별도의연락은 해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임금체불로 신고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결과적으로 현 상황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결과이므로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