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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에뮤29
독특한에뮤29
23.10.31

피고가 2주안에 상고하지 않으면 원고패소가 되나요

저는 피고을 상대로 소송 1심에서원고 패소후

1심에 불복하여 항소 했는데요

선고기일에 원고패소가 나올줄알았는데요

항소기각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고가 2주안에 상고하지 않으면 원고패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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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주석 변호사blue-check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23.10.31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원고 패소 판결에 대해서 원고가 항소한 후 2심에서 항소기각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2심에서도 원고가 패소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원고는 2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항소하였고 항소기각이 나왔다면 원고가 패소한 것이므로 이에 불복하려면 원고가 2주안에 상고를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