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속도위반등으로 어린이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중 처벌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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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을 바꾸는 절차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관할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해서 실제 생년월일을 소명하면 될 것입니다.이후 법원판결을 받아 정정허가신청을 한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정정신청을 하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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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장 계약에 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계약당시가 중요한데 지금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임대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망행위를 한 것인지 애매한 측면이 있어보입니다. 계약당시 임대인이 알고있음에도 적극적 내지 소극적으로 기망한 것이 무엇이고 그 기망이 계약체결의 중요한 요인이었는지 한번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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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특수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한 경우 특수상해죄가 성립하며, 이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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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조건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았으면 소송이 가능합니다.임대차목적물을 인도했으면 단순보증금반환을, 인도하지 않았으먼 인도와 동시에 반환을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소송의 시작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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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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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농지는 반드시 처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농지법상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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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어떤죄 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법에서 명예훼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로 나뉘며 후자의 경우 전자보다 중하게 처벌됩니다. 오로지 진실한 사실로 공익성이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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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가처분 금지 소송 심문기일이였는데, 오늘 심문 종결이 떴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네, 기본적으로 심문기일이 종결되었다면 담당 재판부의 판결만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심문이 재개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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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안전과 보안을 위한 규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ㆍ쾌적ㆍ미관ㆍ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 건축물관리법입니다.건축물관리법에서는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제14조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3.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축물관리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4.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해체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5. 제21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6.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7. 제2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8.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등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규정이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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