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조건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 반환을 위한 소송 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았으면 소송이 가능합니다.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했으면 단순보증금반환을, 인도하지 않았으먼 인도와 동시에 반환을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소송의 시작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이 지급되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진행가능하며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고 이사를 통지하는 등 목적물의 반환을 준비하였음에도 보증금을 지급 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나 관할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여 관련 증거 등을 첨부하여 소 제기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